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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원칙] [방송통신대 법학과 세법 B형] .. 보고서

작성일
2014-04-15
등록자
노계섭
조회수
183
첨부파일(0)

[신의성실원칙] [방송통신대 법학과 세법 B형]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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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법학과 세법 B형]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들을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신의성실원칙 소개

Ⅲ. 조세법상 신의칙


1. 조세법상 신의칙의 실정법상 근거


2. 조세법상 신의칙의 적용요건


3. 조세법상 신의칙의 한계

Ⅳ. 판례


1. 국내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칙의 조화를 최초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는 판례


2. 신의칙 적용을 인정한 판례


3.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판례

Ⅴ. 결론 - 현행법상 신의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1. 국세기본법 제15조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Ⅰ. 서론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 그 법규가 점점 더 전문화, 복잡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조세법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결국 과세청의 견해 및 법해석 등에 의존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과세청을 신뢰한 납세자가 형식상으로 조세법을 위반함으로써 조세상의 불이익을 포함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의성실 원칙을 성문화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일반적이어서 판례 및 학설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다.

본 발표문에서는 신의성실 원칙을 간략하고 소개하고 조세법상 신의칙 및 그 적용 판례를 살펴본 후 현행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신의성실원칙(이하 ‘신의칙’) 소개1)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칙은 원래 신의나 성실과 같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 · 도덕적 평가내용을 법적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간에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성실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이 원칙은 법률과 도덕을 조화시키기 위해 발생한 법원칙으로서, 법률관계에 참여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할 의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고려의 명제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신의“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상대방의 정당한 믿음을 배반하거나 오용하지 아니하고 이에 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의“ 또는 ”성실“이란 기본적으로 사람의 행위, 태도에 대한 윤리적 · 도덕적 평가임으로, 신의성실원칙은 법적가치판단의 내용으로서 윤리적 · 도덕적 평가를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의칙을 선언하고 있다.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원칙의 준수가 요구되는 권리자나 의무자 사이에 법적인 결합관계 또는 신뢰관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결합관계를 전제로 하여 요구되는 행위의 정도는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모든 상황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윤리적 요청이 아니라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서 요구되는 높은 정도의 행위(신의와 성실)인 것이다.

Ⅲ. 조세법상 신의칙


1. 조세법상 신의칙의 실정법상 근거2)

국내 조세법은 판례와 학설로써 뒷받침해 왔던 신의칙을 1974년에 이르러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즉, 1979년 12월 12일에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한 것은 바로 신의칙에 대한 조세법상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다른 세법의 특별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모법적(母法的)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신의칙에 관한 규정은 세법 전반에서 통하는 일반적인 조세규범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와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었던 때에 판례와 학설로써 인정되고 원용하여 왔던 민법 제2조 1항의 취지를 명문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조세법상 신의칙의 적용요건

조세법상으로는 1974.
12. 21 국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제15조 및 제18조 제2항(현행법상 제18조 제3항)에 신의칙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 민법 제2조 제1항 유추적용의 문제를 일으킬 염려 없이 직접 적용하고 있다.

조세법상 신의칙 적용요건은 적용대상이 과세청인지, 납세의무자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 과세청에 대한 조세법상 신의칙 적용요건3)

판례는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 첫째 과세행정청이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행정청이 견해표시가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행정청이 위 견해표시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세행정청의 언동 : 공적견해의 표명 여부

과세행정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를 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세무행정청은 당해 사항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는 관청이나 그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 상급행정청이어야 한다.4) 납세자란 납세의무자는 물론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공적견해의 표시이어야 하므로 개인적인 견해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적견해의 표시는 납세행정청의 언동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세무공무원의 견해표시가 모두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일정한 책임이 있는 입장에 있는 자의 정식견해표시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 납세자의 신뢰와 인과관계

납세자가 과세관서의 언동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기초로 하여 어떠한 세무상의 처리를 실제로 했어야 한다.
과세관서의 언동에 기초를 둔 납세자의 세무처리가 실제 없었다면 과세관서의 언동 번복이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즉, 언동을 신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신뢰와 납세자의 세무처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납세자가 세무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하고 이에 기해 어떤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여야 하고, 이 경제적 거래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세무상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신뢰와 세무상 행위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보호가치의 신뢰

신뢰보호를 받으려면 납세자에게 과세관서가 그 언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배신행위가 없어야 한다.
… 보고서



..... (중략)






제목 : [신의성실원칙] [방송통신대 법학과 세법 B형] .. 보고서
출처 : 노우월드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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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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