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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절차 보고서

작성일
2014-04-15
등록자
조영준
조회수
162
첨부파일(0)

기업공개 절차 보고서

첨부파일 : 기업공개 절차.hwp
다운경로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30547&sid=korea072




기업공개 절차

기업공개 절차

목차

* 기업공개 절차

Ⅰ. 기업공개 및 상장시기 결정

Ⅱ. 기업공개 및 상장준비팀의 구성

Ⅲ. 상장준비

1. 재무정책 및 자본정책 등

2. 회계감사인 선정 및 회계감사

3. 주간사회사 선정

4. 정관정비

5.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6.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7. 우리사주조합의 구성

8. 증권거래소와의 예비접촉

9. 상장을 위한 이사회 결의

10.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 보호예수

Ⅳ. 상장신청 및 상장

1. 예비상장심사

2. 유가증권신고서

3. 공모절차

4. 신규상장

기업공개 절차

(1) 기업공개 및 상장시기 결정

일반적으로 소수주주가 경영하던 폐쇄기업이 공모를 통해 기업공개를 하고 발행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공개 및 신규상장은 기업의 성장 및 발전과정에서 단 한 차례만 실시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기업공개 및 신규상장의 시기 결정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기업의 수익력 및 장래의 수익력 확보 가능성

자본조달의 필요성 및 향후 재무정책

R&D 또는 신규투자계획

기업신뢰도 및 인지도 확대

우리사주조합제도를 활용한 사내 분위기 진작

증권시장의 동향 등

특히, 증권거래소의 예비상장심사결과 상장적격성을 통보받은 기업은 상장적격성 통지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을 할 수 있어, 상장적격성을 통보받은 후 증권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모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2) 기업공개 및 상장준비팀의 구성

기업공개 및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영관리조직의 정비와 각종 내규

정비, 관련서류 작성, 상장심사 및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업공개 및 상장관련업무는 전략팀, 재무

회계팀 또는 홍보(IR)팀 등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가치를 극대,

화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준비를 위해서 기업공개를 위한 프로젝트팀(예 :

IPO팀)을 구성하기도 한다.

회사 내부에서 기업공개 및 상장관련업무를 담당하는 팀에서는 주간사

회사,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기타 관계기관 등과의 교섭창구역할을 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영위하게 된다.

기업공개 및 상장 일정 작성

경영 관리조직 의 정 비

내규 등 제반규정 정비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관리제도의 정비

이익계획 및 예산통제계획

관계회사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정비

기업공개 및 상장신청(예비상장심사청구서 포함)과 관련된 서류 작성

관계 기관접촉 등

따라서 기업공개 및 상장추진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상장준비

1) 재무정책 및 자본정책 등

증권거래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권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상장심사청구일 전의 일정기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특정행위를 제

한하고 있으므로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러한 행위제한에 대하여 사전

에 충분하게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1. 상장신청 전 유 무상증자 : 상장 전에 과도한 유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증권거래소는 적립금 잉여금 및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예비상장심사청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일정금액 이상의 유 무상증자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이 유 무상증자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유 무상증자 규모제한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2.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수도 및 감자 : 합병(소규모합병 제외), 분할 또는 분할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도(`합병 등`이라 함) 및 감자 등 경영상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영의사결정이 회사의 수익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증권거래소는 이러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의 결산재무제표를 확정한 후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당해 합병 등의 기일과 감자의 등기일로부터 사업년도 말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년도의 결산재무제표를 확정한 후에 상장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상장 전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 증권거래소는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권유지를 확인하고, 상장 이전에 특정인으로의 지분이전을 통한 상장차익 획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상장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최대주주 등 및 1% 이상 소유주주의 소유주식비율변동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주주가 변동되지 않은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와 부득이한 지분변동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회계감사인 선정 및 회계감사

상장을 추진하는 법인은 상장 직전 사업년도에 한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감사인(지정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가 미리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매년 상장예정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감사법인을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총 33개의 회계법인에 대해서 상장예정법인

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상장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과 같은 감사

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상장신청이 가능하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지 아니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경우

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후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정기주주총회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 변경하여 당해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사업년도에 상장신청 가능

2.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지정신청을

하여 당해 사업년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은 후 다음년도에 상장신청 가능

3) 주간사회사 선정

주간사회사는 발행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사

와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고, 인수 및 청약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며, 기타

발행주식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장을 추진하는 법인이 주식의 인수를 의뢰하고 상장에 관련된 제반업

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간사회사를 선정하고 주간사계약… 보고서



..... (중략)






제목 : 기업공개 절차 보고서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9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기업공개 절차
파일이름 : 기업공개 절차.hwp
키워드 : 기업공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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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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