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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전반에 관에 판례연구1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 관련 판

작성일
2014-04-15
등록자
노영주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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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전반에 관에 판례연구1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 관련 판례 연구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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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전반에 관에 판례연구1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 관련 판례 연구

1.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노법 제35조). 이를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라 한다.

‘상시 사용’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지위, 계약기간 유무,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진다.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뜻한다.
단체협약이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따라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

위 요건을 갖춘 단체협약은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확장 적용되는 것은 규범적 부분에 한정된다.

2. 지역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노노법 제36조). 이를 지역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라 한다.

‘하나의 지역’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산업의 동질성,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입지조건의 근접성, 기업의 배치상황 등 노사의 경제적 기초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는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 적용 가능한데,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와는 달리, 그 근로자들이 常時 사용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 효과는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와 동일하다.
이와 관련하여 그 효력 확장된 단체협약이 소수 노조가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즉 효력 확장된 부분과 관련하여 소수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원은 소수 노조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3. 관련 주요 판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 것으로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바, 위 규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 것으로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위 1997.
7. 29.자 노사공동결의서로 상여금 휴가비 등에 관한 기존 단체협약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0516 등 판결 참조), 위 일자 당시 기아자동차판매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총 근로자의 반수에 이르지 못하였던 이상 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으니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원이 아닌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들이 변경되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상 대무기사의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에 제외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대무기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주식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조 제3호는 ‘회사에서 사원으로 발령하지 않은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대무기사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무기사들은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대무기사들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인지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따져 본 다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1108 판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 DownLoad



..... (중략)






제목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전반에 관에 판례연구1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 관련 판례 연구 DownLoad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전반에 관에 판례연구1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 관련 판례 연구
파일이름 : 단체협약의효력확장제도전반에관한판례연구1.hwp
키워드 : 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전반,판례,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전반,관,판례연구1,노조법상,단체협약,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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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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