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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학개론 - 법의 이념 (파일첨부)

작성일
2014-04-15
등록자
노영주
조회수
174
첨부파일(0)

[법학] 법학개론 - 법의 이념 (파일첨부)

첨부파일 : 법학 법학개론 - 법의 이념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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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학개론 - 법의 이념



== 목 차 ==

Ⅰ. 序論 1

Ⅱ. 法에 있어서의 正義 2


1. 法正義 槪念의 多樣性 2


2. Aristoteles의 正義論 3


3. 法正義 槪念의 定立 4

Ⅲ. 法에 있어서의 合目的性 4

Ⅳ. 法的 安定性 6

Ⅴ. 法理念의 相互關係 7


1. 法理念間의 矛盾 衝突 7


2. 法理念間의 調和 8


3. 抵抗權의 問題 8

Ⅵ. 結論 9



※ 參考文獻 11

Ⅰ. 序論

法은 强制性을 속성으로 하며 이에 의하여 個人의 자유로운 의사를 구속하고 社會規範으로서의 기능을 실현한다.
여기서 다시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를 구속당하면서도 法을 준수하는 것은 오로지 法의 强制性 때문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國家의 强制機構가 아무리 잘 발달되어 있다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法을 어기려 한다면 法의 强制性만을 가지고는 法으로서의 實效性을 달성하기 어렵다.
즉, 法의 强制性에 앞서 法을 法으로 받아들이고 지켜야겠다는 일반적인 승인이 있어야 法은 法으로서 존립해 나갈 수 있다.

사람들로부터 法을 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은 法이 社會規範으로서 지향하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法制定의 방향을 결정하며, 法이 올바른 法인가 잘못된 法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를 法의 理念이라고도 하며 法의 目的이라고도 한다.
즉, 法의 理念이란 法을 法답게 하는 것으로 法의 形成이나 實現의 方向을 제시하는 것이다.
個個의 法令은 각기 目的을 가지고 있고 흔히 法令 자체에 그 목적이 명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法의 理念으로서의 法의 목적은 개개 法令의 목적이 아니라 이들 개개 法令들이 통일적으로 지향하는 歸結點, 즉 法一般에 내재하는 궁극적인 것으로서 法이 실현하고자 하는 根源的인 것을 말한다.

法은 인간의 社會生活을 규율하는 것이다.
따라서 法의 理念도 社會生活의 관찰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관찰하는 方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正義, 自由와 平等, 最大多數의 最大幸福 등으로 설명해 왔고, 라드부르흐(Radbruch)가 正義, 合目的性, 法的 安定性을 法의 理念이라 설명한 이래 대체로 이를 중심으로 法의 理念을 논하는 것이 받아들여져 왔으므로 여기에서도 그에 입각하여 法의 理念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法에 있어서의 正義

1. 法正義 槪念의 多樣性

法에는 理念이 있다.
그 理念을 실현하고자 法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法의 理念은 法의 내용으로서 法을 現象하는 것이 아니고, 法 속에 숨어 있으면서 눈에 뜨이지 않게 法을 어떤 方向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法의 배후에 숨어 있는 法의 理念問題는 여러 학자에 의하여 각기 다른 입장에서 論議가 되어 왔다.

自然法論者들은 法의 理念을 普遍 妥當한 正當性의 원리 추구에 그 고찰의 초점을 두고 있음은 말 할 것도 없으며, 이 傳統的인 自然法論 이외에도 法의 理念에 관한 주요한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루소의 「總意의 理論」, 울푸(Christian Wolf, 1679~1754)의 完成說, 칸트의 理性法의 理念,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의「普遍意志와 特殊意志의 統一」, 벤담의 公利主義의 「最大多數의 最大幸福」, 콜러(Josef Kohler, 1849~1919)의 「文化主義」, 슈탐물러(Rudolf Stammuler, 1856~1938)의 「自由를 意慾하는 人間의 共同體」, 라드브르흐의 法의 理念론은 “法이란 法價値 즉 法理念에 奉仕하려는 의미를 가진 實在”라고 하고 法의 理念에는 正義(Gerechtigkeit)와 合目的性(Zweckm ssigkeit) 法的 安定性(Rechtssicherheit)의 세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正義란 眞(truth) 善(good) 美(beauty)와 같이 다른 어떠한 가치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 獨自의 가치이며, 그것은 平等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平等이란 均等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균등한 방법으로 다루는 것인데, 절대적 균등은 存在하지 않으므로 平等이란 近以的인 平等을 의미하는데 불과하다.

法의 理念으로 正義(Gerechtigkeit)를 드는 것은 서양의 法哲學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고대 그리이스, 로마시대부터 法과 正義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法 자체의 존립은 正義의 理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정의의 理念이 결여된 法은 社會구성원으로부터 내심의 承認을 받기 어려우며, 강제기구에 의하여 强行되는 경우도 일시적인 승인을 얻을 수 있을 뿐이며 지속적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
다만, 正義가 무엇인가는 東西古今의 학자에 의하여 논의되어 왔으나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그 理念이 다양하다.
그 중 正義에 대하여 체계적인 설명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오늘날의 正義論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正義論이다.

2. Aristoteles의 正義論

아리스토텔레스는 正義를 一般的 正義와 特殊的 正義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一般的 正義는 共同生活의 규칙(法=道德=倫理)에 합치하는 것으로 切除 勇氣 祖國을 사랑하는 행위,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 검소하게 살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행위 등이 있다.

特殊的 正義는 國家와 市民, 市民과 市民 사이의 財産, 名譽, 負擔 등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영역으로 이 이해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 正義라는 것이다.
“財産, 負擔의 올바른 몫을 나누는 것, 즉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는 것”이라는 말로 이것이 표현된다.
성 토마스(St. Thomas)는 法과 道德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正義論을 인용하여 法은 財産과 負擔의 올바른 몫이라는 특수한 면만을 다루고, 道德은 인간의 본성을 완성 내지는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올바른 규칙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特殊的 正義는 다시 平均的 正義와 配分的 正義로 나뉜다.

平均的 正義는 形成的 平等이라고도 하며, 모든 것을 같게 하는 것이다.
賣買에 있어서 目的物의 移轉에 대응하는 對價의 支給, 契約當事者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이 자기의 경제적 교섭 능력을 발휘하여 契約條件을 결정하는 것, 不法으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損害賠償의 算定에 있어서의 等價原則, 선거권자에게 평등하게 1개의 投票權이 부여되는 것 등등이 그것이다.
이에 있어서는 어느 사람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또는 損失로 不當利得을 얻은 때에, 어떠한 요건 하에서 어떤 방법으로 배상을 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配分的 正義는 實質的 平等이라고도 하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하는 것으로 개인차를 인정하여 財産, 名譽, 負擔을 분배하는 것이다.
累進稅의 적용, 업적에 따른 昇進, 賃金 등이 그것이며, 각자의 업적에 비례하여 昇進 賃金이 결정된다면 배분적 정의는 실현되는 것이다.
계약 당사자의 … (파일첨부)



..... (중략)






제목 : [법학] 법학개론 - 법의 이념 (파일첨부)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1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법학] 법학개론 - 법의 이념
파일이름 : 법학 법학개론 - 법의 이념 .hwp
키워드 : 법학,법학개론,법,이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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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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