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정치자금법,정치 자료받기
- 작성일
- 2014-04-11
- 등록자
- 채희준
- 조회수
- 94
첨부파일(0)
정당법 정치자금법,정치 자료받기
첨부파일 : 정당법 정치자금법,정치.pptx
다운경로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74647&sid=korea072
정당법 정치자금법,정치
정당법 & 정치자금법
선거의 이론과 실제 - 정치관계법
정당법 & 정치자금법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법 & 정치자금법
1 정당제도
2 정당의 운영 및 활동의 보장
3 정당의 입당 및 탈당
4 정당의 성립과 소멸
정당법 & 정치자금법 1 정당제도
정당의 정의
정당의 설립의 자유와 한계
- 복수정당제도의 보장
- 정당활동의 자유
- 정당설립 자유의 한계
정당의 구성
- 중앙당
- 시도당
정당법 & 정치자금법 2 정당의 운영 및 활동의 보장
정당의 운영
정당활동의 자유
정당활동의 제한사항
- 대체정당의 금지
- 유사명칭 등 사용금지
- 강제입당등의 금지
정당법 & 정치자금법 3 정당의 입당 및 탈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입당
탈당
정당법 & 정치자금법 4 정당의 성립과 소멸
창당준비위원회
창당집회의 공개
정당 등록신청
정당 성립요건
정당의 합당
- 합당의 종류 : 신설합당, 흡수합당
- 합당의 성립
정당의 소멸
정당법 & 정치자금법 - 정당법 개정
기존 정당법
vs
개정 정당법
Part
2.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정치자금법의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당비
제3장 후원회
제4장 기탁금
제5장 국고보조금
제6장 기부의 제한
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공개
제8장 벌칙
제9장 보칙
이하 부칙
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내용으로 구성
규칙 제1조: 정치자금법의 목적 규정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_제1조]
사적경비의 범주
1. 가계의 지원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
[제1장 총칙_제2조]
제2조: 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2. 선거비용: 20만원
⑤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
[제1장 총칙_제2조]
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
제3조: 정치자금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
1.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1장 총칙_제 3조]
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3.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4.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제1장 총칙_제 3조]
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
5.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자료받기
..... (중략)
제목 : 정당법 정치자금법,정치 자료받기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43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정당법 정치자금법,정치
파일이름 : 정당법 정치자금법,정치.pptx
키워드 : 정당법,정치자금법,정치
문서종류 : PPTX 파일
다운받기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74647&sid=korea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