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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행정법 (파일첨부1)

작성일
2014-04-07
등록자
곽승호
조회수
209
첨부파일(0)

[행정] 경찰행정법 (파일첨부1)

첨부파일 : 행정 경찰행정법.hwp
다운경로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0973433&sid=korea072




[행정]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제1절 개설

1.경찰의 개념

(1)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의하여 관장되는 행정작용

(2)실질적 의미의 경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ㆍ강제함으로써 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

①목적: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가.사회목적성: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cf)국가목적적 작용-국가자신의 재력취득등을 목적


나.소극목적성:소극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cf)복리행정-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 목적

②수단:권력으로 국민에게 명령ㆍ강제

경찰하명,경찰허가,경찰강제 등

③내용:개인의 자연적 자유의 제한

④권력적 기초:일반통치권에 기초를 둠

cf)의원경찰ㆍ법정경찰-특별권력에 기초를 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경찰행정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입니다.
공공의 안녕ㆍ질서는 평상시에는 위태롭지 않으며 단지 이의 교란행위가 있을 때에만 안녕질서의 침해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행정은 교란행위등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되므로 소극목적성을 띱니다.(이에 반해 급부행정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 목적을 가진 점에서 구별됩니다.) 또한 안녕과 질서는 일반공중의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국방행정이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방행정등의 국가목적적 행정이 아닌 사회목적성을 띱니다.

경찰행정의 수단은 권력적 수단을 주로 사용하게 되므로 하명,허가,즉시강제등의 명령적 행위를 주로 하고, 특허ㆍ인가등의 형성적 행위는 수단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용면에서는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침해행정이며, 일반통치권의 발동으로 시민에게 직접 작용하며, 특별권력관계내부질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만,의원경찰과 법정경찰은 그 영조물이용관계 내부의 사람들에게만 발동되고, 특별권력인 국회의장과 재판장의 지휘를 받으므로 특별권력관계에서 발동되는 경찰작용입니다.

2.경찰의 종류

(1)행정경찰과 사법경찰

①행정경찰:사회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의 경찰작용

②사법경찰:범죄의 수사와 피의자의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권의 일환으로서의 작용

형사소송법에 따라 활동, 검사의 지휘 받음

③양자의 관련:우리나라는 조직상 보통경찰기관이 양자를 모두 관장

(2)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①보안경찰:타 행정작용에 수반함이 없이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

ex)교통경찰,소방경찰,풍속경찰

조직상 보통경찰기관이 관장

②협의의 행정경찰:타 행정작용에 수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하여행해지는 경찰작용

ex)위생경찰,철도경찰,건축경찰

조직상 일반행정기관이 관장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보안경찰은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찰작용으로 일반행정기관이 아닌 보통경찰기관이 행하는 작용입니다.
교통경찰과 소방경찰등이 그것입니다.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수반하여 그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입니다.
예컨대, 구청 위생과에서 행하는 위생경찰작용을 들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유해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가 교란되고 이 경우 구청에서 유해음식물의 수거와 폐기등의 경찰작용을 행하는 것입니다.
철도청의 철도경찰,구청 건축과의 건축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3)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①국가경찰:국가가 경찰권의 유지권한 및 책임을 가지는 경우

대륙법계의 제도

②자치체경찰:지방자치단체가 경찰권의 유지권한 및 책임을 가지는 경우

영미법계의 제도

③우리나라

국가경찰 원칙, 단, 광역자치단체의 소방경찰은 조직상 자치체경찰에 속함

제2절 경찰의 조직

1.보통경찰기관

(1)보통경찰관청:경찰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ㆍ표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찰기관

경찰청법에 의하면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이 해당

(2)보통경찰집행기관:경찰관청의 명을 받아 국가의사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기관

①일반경찰집행기관-경찰업무 일반에 관한 집행기관

②특별경찰집행기관-특별한 분야의 경찰작용에 관한 집행기관

ex)소방공무원,헌병,전투경찰대

(3)경찰의결기관-경찰위원회

경찰행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둠

2.특별경찰기관

(1)협의의 행정경찰기관:협의의 행정경찰작용을 담당, 관련행정작용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함

(2)비상경찰기관:보통경찰기관 만으로 치안을 유지할수 없는 상태에서 병력으로 치안을 담당

ex)계엄사령관,위수사령관

3.청원경찰

(1)의의:특정한 기관ㆍ사업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배치되는 경찰

형식적의미의 경찰에는 속하나, 특정 기관ㆍ개인을 위한 작용이므로 실질적의미의 경찰은 아님

(2)직무수행: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경찰관의 직무를 행함

(3)경비부담:경찰임무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

청원경찰경비는 청원자가 부담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경찰권의 근거

(1)법률유보의 원칙

경찰행정은 침해행정의 전형이므로 당연히 법률상의 근거를 필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일반적인 실정법적 근거

(2)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①문제의 소재

경찰행정의 실정법적 근거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몇 개 조문에 불과하여 광범위한 경찰작용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

②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나, 긍정설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그예가 됨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경찰행정작용은 전형적인 침해행정이므로 법률유보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그 실정법상 근거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수개 조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방대한 경찰작용을 고작 위험발생방지조치,불심검문등의 몇 개 조문으로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찰작용은 법적 근거없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의 유력한 견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이른바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정하여 이 규정에 기하여 경찰작… (파일첨부1)



..... (중략)






제목 : [행정] 경찰행정법 (파일첨부1)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행정] 경찰행정법
파일이름 : 행정 경찰행정법.hwp
키워드 : 행정,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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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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