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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등록

작성일
2014-04-07
등록자
조영준
조회수
74
첨부파일(0)

[사회과학]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등록

첨부파일 : 사회과학 우리나라의 지방의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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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구성과 기능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는 기관대립형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그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두고 있다.
시, 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시, 군, 구의회에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약간이 직원을 둘 수 있다.

의장은 의사정리권과 사무감독권이 있는데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과 직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무처 설치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된다.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며,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전문위원 및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지방자치법 제90조, 91조 92조 )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며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및 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무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는 의회의 일반행정 뿐 아니라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각종 소위원회의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을 보좌하며 조례안의 심의·의결, 예산안의 심의·확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업무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기 위한 기타 활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의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은 비록 집행기관의 장의 임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의회의 입장에서 의원들을 보좌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시, 도의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시, 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가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모든 지방의회에는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독립된 사무기구의 설치가 필수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처리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① 기관운영에 관한 사무로 문서의 접수·처리, 예산·회계, 의원의 등록·복지후생업무, 자료의 출납·관리, 청원·진정 등의 접수·분류, 청사·장비·용품 등의 관리, 기타 사무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②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로 회의장의 준비·관리, 의안의 인쇄·배포, 의사진행의 보조·지원, 회의록 작성·관리, 의결문서의 보존·관리 전문위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의안심사, 보조업무.

③ 의장의 대외적인 대표권에 속하는 사무로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및 예산안의 이송, 청원인에 대한 청원처리 결과의 통지, 의원이 결원될 경우에 관계기관에의 통지 등의 업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기능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정요인에 따라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의 원리 및 본질에 충실하여야 하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성에 적합하여야 하며, 셋째,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넷째로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의회가 그 본질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좌기구이므로 이 목적에 적정하여야 한다.

조직과 인력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사무조직의 합리화 방안이 꾸준히 모색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기능의 적정성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조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 직원이 충분히 보좌할 수 있는 제도상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라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라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되어있다.
지방의회사무 직원들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사무직원들의 소속은 의회지만, 임명권자인 집행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들은 언젠가는 집행기관으로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을 도외시 할 수 없다.
이러한 제도상의 모순 때문에 의회 사무직원들은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으며 어려움이 많다.

직책과 권한

사무처장(국장·과장)은 의회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직원은 의회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며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복무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의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한다.
특히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사무직원에게는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다.
의회의 운영을 보좌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무직원이 신속하고 명쾌하게 법적으로 해석하고 견해를 제시하면 의회는 신속하게 궤도에 진입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무직원은 관계법에 정통하고 경험이 풍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무직원은 즉시즉결의 회의운영에 익숙하여야 하고 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평소부터 법률, 조례, 행정실례, 판례, 선례는 물론 자기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의 내용이나 집행상황을 충분히 조사·연구하여, 회의의 운영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몸에 익히고 어떠한 사태에도 임기응변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직책을 갖는 사무직원을 임면함에 있어서 열의와 능력이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어떠한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연수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고 장기재직시킬 필요가 있다.
천태만상의 회의운영을 보좌함에 있어서는 아무리 우수한 직원이라도 단기간 근무한 지식으로는 충분한 보좌가 불가능하다.
의회운영에는 복잡한 요수가 많고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에 의장이 바뀔 때마다 사무처장(국장·과장)을 바꾼다거나 집행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의회사무직원이 집행기관으로 자주 인사이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의회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크게 나누면 의결권, 감시권, 청원수리권, 의견표명권, 자율권, 등으로 분리할 수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의결권을 입법권과 재정권으로 분리해 보았다.

① 지방의회의 입법권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호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 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7조는 조… 등록



..... (중략)






제목 : [사회과학]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등록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사회과학]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파일이름 : 사회과학 우리나라의 지방의회.hwp
키워드 : 사회과학,우리나라,지방의회,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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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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