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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가입 대상 자료받기

작성일
2014-04-05
등록자
채희근
조회수
68
첨부파일(0)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 자료받기

첨부파일 :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hwp
다운경로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46610&sid=korea072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

1. 가입대상

현행법상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이다.

①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② 65세 이상인 근로자

③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실업급여사업만 제외)

④ 월간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인 근로자

2. 당연적용사업(의무가입)

‘당연적용사업’ 이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을 말한다.(영 제2조) 이러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되며 ‘98.
3. 1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상시 5인이상 9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부분에 한하여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3. 임의가입사업의 경우

‘임의가입사업’ 이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보험의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하며 이러한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의 전사업또는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편, 당연적용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적용규모 미만으로 축소된 때에는 임의가입 사업으로 의제되며, 이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임의가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근로자2/3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노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실업급여만 적용받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 또는 해지코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4. 건설업의 적용

상시근로자수의 수로 사업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총공사 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거나, 법 제10조의 2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적용령 제2조 제5항)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별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②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③ 사업의 종류, 연간공사실적액 등이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것(영 제9조의 2 제1항)

5. 적용제외근로자

①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자 및 보험관계가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중략)






제목 :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 자료받기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
파일이름 :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hwp
키워드 : 고용보험,가입,대상,고용보험



문서종류 : 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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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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