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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레폿

작성일
2014-04-05
등록자
정영효
조회수
631
첨부파일(0)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레폿

첨부파일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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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Ⅰ. 서설

1. 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중요성

근로기준법 등은 특정의 임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사유와 산정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에 관해서도 검토키로 하겠다.

Ⅱ. 평균임금

1. 의의 및 취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았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떤 급여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위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 통상임금과의 구별 : 평균임금은 이미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사후적/산술적 개념이지만, 평균임금은 노동력의 통상적인 가격에 착안한 사전적/평가적 개념이다.

2. 산정사유

평균임금은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퇴직금, 감급제재로서의 감급액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된다.

3. 산정방법

1) 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취업후 3개월이 되지 않고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취업 후의 전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2) 산정기간의 총일수

① 산정기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이다.

② 기산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산일은 i) 퇴직금에 있어서는 퇴직한 날, ii) 휴업수당에 있어서는 휴업한 날, iii) 연차유급휴가수당에 있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준 날, iv) 재해보상에 있어서는 사상의 원인인 사고발생일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날, v) 감금의 제재의 제한액에 있어서는 제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다.
이때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기산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총일수

산정기간의 총일수는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이다.
이는 실제로 근로한 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법에 의한 3개월동안을 말한다.

④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서 i) 수습사용 중의 기간, ii)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iii) 산전후 휴가기간, iv)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v) 육아휴직기간, vi) 쟁의행위기간, vii)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휴업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viii)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제외된다.

이러한 기간을 포함시킬 경우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저액이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이러한 제외기간 이외의 기간을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이를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와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제외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직위해제되었거나 대기발령 또는 감봉된 기간도 산정기간에 포함된다고 하여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았다.
판례의 이러한 태도가 타당하다.

%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3) 산정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①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산입되는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협/취규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산정기간에 현실적으로 지급된 임금 뿐만 아니라 지급되지는 않았더라도 사유발생일에 이미 채권으로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도 포함된다.

② 제외되는 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중의 임금 뿐만 아니라 임시로 지불된 임금/수당과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도 산입되지 않는다.

③ 구체적으로 포함여부가 문제되는 것

i)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만 근로계약 존속중에는 일종의 기대권에 불과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ii) 상여금/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정근수당의 경우

상여금/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정근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인 이상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된다.
다만, 이들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은 산입한다.

iii) 사용자의 지배/관리가능성 유무에 따른 포함여부

판례는 택시기사가 직접 자신에게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수익금을 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판례는 근로자들이 총운수수입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의 사납금 초과 수익금은 사용자의 지배/관리가능성을 인정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iv) 복리후생적 금품의 경우

노동부 예규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만, 판례는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에 포함시킨다.

4. 산정결과 평균임금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한다면 근로자의 통상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여 평균임금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판례는 근로자가 퇴직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퇴직전 3개월 동안 월등히 많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반면, 판례는 근로자가 구속되어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5.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산정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는 산정기간동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 레폿



..... (중략)






제목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레폿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파일이름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hwp
키워드 : 근로기준법상,평균임금,통상임금,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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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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