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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Report

작성일
2014-04-05
등록자
정영효
조회수
91
첨부파일(0)

상속증여세 Report

첨부파일 : 상속증여세.hwp
다운경로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69157&sid=korea072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



1.서론

1950년에 도입된 상속세는 증여세법과 별도로 규정되어 오다가 1952년에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상속세법에 통합시켰다.
상속증여세는 소득의 양도를 대상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보완적인 의미가 있으며 부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상속증여세는 2003년 12월에는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속증여세의 과세체계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2.본론

1)상속증여세의 의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고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무상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다.
상속과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속은 일방의 상속개시에 의해 일어나고, 증여는 쌍방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법률적 차이가 있다

2)과세방식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에 의해 과세되고 증여세는 상속재산 중 사전에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에 의해 과세된다.

①유산세 과세방식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그 액에 따라 누진율로 과세하는 방식으로서 부의 집중을 억제한다고 하는 사회정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사람의 사망시점은 그 사람이 생전에 세제상의 특전이라든가 조세의 회피 등에 의하여 축적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점이고 이 기회에 이른바 소득세 혹은 재산세의 후불로서 과세하기 위하여는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입법 예로서는 무리나라, 미국과 영국이 기본적으로 유산세제에 기초하고 있다.

유산취득에 대한 과세는 유산의 우연한 귀속에 의한 불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산의 취득에 대한 특수한 형태의 소득세로 볼 수 있다.

②유산취득세 과세방식

개인은 본래 경제적으로 기회가 균등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전제로 개인이 재산을 무상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재산의 일부를 국가가 세의 형태로 흡수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유산취득세방식을 채택하는 국가로는 프랑스, 독일, 일본을 들 수 있다.

유산취득세방식의 장점으로는 첫째, 유산취득자의 개인적 담세력에 대응하여 합리적으로 과세할 수 있어 공평과세의 이념에 적합하고 둘째, 상속세의 과세목적의 하나인 부의 집중억제에 보다 유효하다.
마지막으로 장자단독상속을 폐지하여 상속인평등의 원칙을 취하게 된 현행 상속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와 반대로 단점으로는 세부담의 감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위의 분할신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유산분할의 실태에 관한 공시가 불비되어 있는 경우 적정한 세무집행이 곤란하다.
또한 우리나라에 비교적 많은 중소기업용 자산이나 농업용 자산의 경우 그 분할이 곤란하고 그에 따라 상속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중하게 되고 집행의 곤란도 커지게 된다.

3)과세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냐 또는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과세대상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난다.

구분상속세 과세대상거주자가 사망한경우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상속세 관할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로 한다.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2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 안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본래의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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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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