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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지식114

작성일
2014-04-01
등록자
곽승호
조회수
104
첨부파일(0)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지식114

첨부파일 :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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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제1절 審判 一般

I. 總 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권리화 또는 권리안정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다수의 규정이 준용되며 최종심은 대법원이 된다.
다만, 권리의 발생 또는 소멸 등에 관계되는 절차이고 발명보호라는 제도목적에 비추어 일반 사인간의 분쟁해결절차인 민사소송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3) 심판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II. 當事者

1. 査定系 審判

(1) 거절사정(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포함)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출원인이,

(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 상대방 당사자는 <없다>.

2. 當事者系 審判

(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

(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권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경우에도 협의 당사자인 제3자 또는 특허권자 등이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된다.

※ 이른바 당사자 대립구조이다.

사정계 심판(상대방 당사자×)

당사자계 심판(상대방 당사자○)

비고

종류

(1) 거절사정 불복심판

(2)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거절사정불복심판

(3)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4) 특허권취소결정불복심판

(5) 특허권 정정심판

(1) 특허무효심판

(2)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3) 특허정정 무효심판

(4) 권리범위 확인심판

(5)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이해당사자대립여부(심판구조)에 따른 분류

차이

(1) 청구서에 상대방 당사자 기재×

(2) 상대방에 부본송달 및 답변서제출 규정×

(3) 참가×

(4) 심판비용은 항상 청구인 부담

(5) 일사부재리의 효력 ×(이견 있음)

(6) 심결취소소송의 피고는 특허청장(그래서 법원의 소제기 및 재판서정본 송달 규정 ×)

(1) → ○

(2) → ○

(3) → ○

(4) → 패소자부담의 원칙(예외;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은 항상 청구인 부담)

(5) → ○

(6) → 피고는 상대방 당사자(그래서 법원의 소제기 및 재판서정본 송달 규정○)

심판장의 분쟁대상특허권에 관한 등록한 이해관계자에게로의 통지 의무는 무효심판의 경우에만○

참고

※독립적 심판과 부수적인 심판; 위의 심판은 모두 독립적인 심판 ↔ 그러나 심판관의 제척 기피심판, 참가심판, 심판비용 심판은 부수적 심판(재심도 원심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여기에 포함하기도)

다른 심판 전제여부에 따른 구분

[표 ] 사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

3. 共有인 境遇

(1) 공유자 <전원이> 또한 <전원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른바 고유필요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

(2) 공유자 중 일부를 빠뜨린 청구서를 나중에 보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공유당사자 중 일부에게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가 전원에게 미친다.

4. 共同審判

(1) 동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른바 유사필요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

(2) 이 경우 ‘동일한 특허권’이란 <청구항 모두>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215).

III. 請 求

1. 請求書

(1) 소정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서면주의, 신청주의).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등 당사자와 객체를 특정하여야 한다.

※ 청구이유의 보정은 자유롭지만 청구취지의 보정인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경우에는 → 통상실시권의 범위 기간 및 대가를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대리인에 의할 경우에는 → 대리권증명서,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정정심판청구의 경우에는 → 소정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豫告登錄

특허권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특허청장은 특허원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이른바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거래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IV. 方式審査

1. 通常의 審判

(1) 심판장은 심판의 청구가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예컨대

소정의 기재사항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행위능력의 존부 또는 대리권의 증명서 등 첨부 여부 및

수수료 납부 등이 심사대상이다.(§46)

(2) 보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拒絶不服審判

(1) 거절불복심판의 경우에도 방식심사와 보정명령 등의 절차는 동일하다.

(2) 다만,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판관 지정 전에 <특허심판원장>이 → 특허청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특허청장>은 이를 심사전치에 회부하여야 한다.

3. 審判請求書 却下

(1) 보정명령을 받은 청구인이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판<장>은 당해 <청구서>를 결정으로 각하한다.

(2)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그러나 심판청구서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특허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V. 審 理

1. 審理機關

(1) <특허심판원장>의 지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심판관 3인 또는 5인의 합의체가 심판을 행한다.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져 있다.

(2)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심판에 관한 사무, 방식심사 등은 심판장이 이를 총괄한다.
특허심판원장은 지정된 심판관 중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除斥 忌避

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판관의 자격을 법정하고… -지식114



..... (중략)






제목 :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지식114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파일이름 :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hwp
키워드 : 특허법,특허법상,심판,審判,대한,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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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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