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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외의 소년관런법제,보호소년,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소년관련

작성일
2014-04-01
등록자
노계섭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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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외의 소년관련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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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구 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용 및 판례

청소년 보호법

내용 및 판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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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 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2007.12.21 소년원 법에서 개정

개정이유

소년원법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로 개정(법률 제8723호로 2007.
12. 21. 공포되고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1. 제명과 관련 규정을 정비

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를 유치하는 경우의 인수절차를 마련

3. 처우심사를 신입처우심사와 재처우심사로 구분실익이 없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

4. 보호소년의 출원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퇴원ㆍ임시퇴원의 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전환

5.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6.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목적.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대상자의 인수절차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나. 신입처우심사와 재처우심사의 구분의 폐지(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다. 보안장비의 종류ㆍ사용방법 등을 규정(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별표 4 신설)

라. 퇴원ㆍ임시퇴원 심사 신청기준의 위임 및 정비(안 제75조 및 제76조)

4



개정 이유 :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법을 간소화 하고 일반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유도하고 좀 더 강력한 법을 추구

개정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자



‘수용, 보호’ ‘분류 심사’ ‘교정교육’ ‘출원’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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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7조(수용절차)에 있어서



① 보호소년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나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자(이하 “보호자등”

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수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4조의2(보안장비의 사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

에 대하여 보안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이탈난동폭행자해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 제1항의 “보안장비”란 수갑, 포승, 가스총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고 방지, 시설

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를 말한다.

③ 보안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안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보안장비의 종류사용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정교육 등 `개정 2007.12.21`

-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

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본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4조(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7조(통근취업)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마쳤을 때에는 산업체에 통근취업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에 따라 취업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산업체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을 지키게 하고, 보호소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전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판례 (1)

검정고시 준비위해 ‘열공’중 “꿈을 키워 당당히 사회에 복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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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50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소년법외의 소년관런법제,보호소년,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소년관련법제
파일이름 : 소년법외의 소년관런법제,보호소년,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소년관련법제.pptx
키워드 : 소년법외,소년관런법제,보호소년,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성보호,법률,소년관련법제,소년법외,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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