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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노사 관계 문제 의 특수성과 전망 - 공기업 노사관계 전망 Up

작성일
2014-03-31
등록자
채희근
조회수
198
첨부파일(0)

공기업의 노사 관계 문제 의 특수성과 전망 - 공기업 노사관계 전망 Up

첨부파일 : 공기업의노사관계문제의특수성과전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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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노사 관계 문제 의 특수성과 전망

공기업 노사관계 전망

1. 공기업의 구조조정 바람

1) 공기업 구조조정의 취지

공기업 구조조정은 작지만 효율적이고 봉사하는 정부로의 탈바꿈을 모토로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 자율혁신시스템 정착, 경영효율의 향상을 통한 국민의 부담 완화, 외자유치, 국가재정수입확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공기업 구조조정의 근거

정부는 공기업의 문제점으로 주인의식 결여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 핵심부문 이외에 무분별한 사업확대, 관리층을 중심으로 한 상위직 조직 비대화, 예산운영에 있어서의 합리성 및 책임성 결여, 자율·책임 경영체제 구축 미흡 등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민영화를 제시하고 이전 민영화정책은 경제력 집중문제, 증권시장의 불안정, 이해관계자 및 당사자의 저항, 계획적인 추진의 미흡,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리더쉽의 부족 등으로 실패했다는 반성 위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노동계 등에서는 이에 대하여 국부유출, 업무의 공공성 저해, 고용불안 야기 및 근로조건의 저하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무엇보다 전반적인 사회개혁프로그램하에서 공공부문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IMF외환위기는 본질적으로 금융부문의 문제가 상당부분이어서 다른 개혁프로그램에 비하여 시급한 사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과 고용환경이 불안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의 인력감축은 실업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전의 일정기간을 정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개혁이 자칫 형식적이고 수량적인 측면에 치우쳐 졸속으로 끝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외형상 당초 구조조정 계획을 상당부분 이행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노사간의 갈등과 반목 등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공기업 구조조정은 일정기간을 정하고 외형적 성과에 주력하기보다는 계속적인 평가과정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 공기업의 구조조정 실태

공기업 구조조정은 민영화를 필두로 하여 진행되었지만 이 밖에도 인력감축, 복리후생의 축소, 외부위탁, 자회사 정리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이 강구되었다.

1) 인력감축

공기업은 부서통폐합, 지원부서의 축소, 지방조직의 광역화, 외부위탁 등을 통하여 조직의 슬림화를 진행하였고 이로서 잉여인력에 대한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98년에서 2000년까지 총 4만2,000여명을 감축하였다.
인력감축에 따라 연간 3.5조원의 인건비 절감을 달성하였다.

2) 복리후생의 축소

정부는 공기업의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개선안을 공기업에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등 퇴직금 누진제 개선을 예산과 연계하여 강력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대상 공기업 219개 중 1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퇴직금누진제 규정을 개정하였다.
더불어 주택자금융자의 이자율을 상향조정하고 대학생 자녀학자금을 융자로 전환하였으며, 경조금이나 체력단련비 등의 지급액이나 지급조건 등을 조정하였다.

3) 공기업 민영화

11개 민영화 대상공기업 중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송유관공사, 포철, 종합화학, 한중 등 6개 기업은 민영화를 완료하였고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기업은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4) 공기업 외부위탁

정부는 공기업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하여 공기업별로 외부위탁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왔다.
위탁업무는 경비, 청소, 매점 등 부대업무 중심에서 점차 전산, 홍보·전시, 시설유지관리, 시장조사, 정보관리 등 사업관련 분야로 확대하였다.

5) 공기업 산하기관 통폐합 및 자회사 정리

공기업의 22개 산하기관을 통폐합 하였고, 26개의 자회사를 정리하였다.
더불어 61개 출연연구기관에 연봉·계약제를 도입하였다.

3.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노동법적 문제

민영화를 비롯한 구조조정은 노사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민영화의 필요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영화로 인하여 노동계는 상당한 고용불안을 우려하게 되며 각종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의 저하를 수반하므로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더불어 공기업 구조조정시 야기되는 노사관계상 제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1) 민영화와 단체교섭

(가) 단체교섭 대상 여부

통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개별 근로조건이나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영화와 같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경영권의 행사로 근로조건이 영향을 받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근로조건은 단체교섭의 의무교섭대상이 된다.
따라서 민영화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근로조건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의무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조정의 대상 여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 중 의무적 교섭사항만이 조정의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민영화 자체에 대한 결정은 조정의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관련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조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민영화의 결정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협의기구를 통하여 의사를 수렴하고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 쟁의행위 가능 여부

민영화와 관련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이므로 조정이 종료되었을 때는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다만 공기업 중 상당수는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므로 긴급조정이나 직권중재에 의하여 사실상 쟁의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2) 구조조정 당사자간 협의의 문제

공기업 구조조정은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지침을 설정하고 지침과 단체협약간 상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는 공기업별로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를 통하여 처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사실상 공기업 노사에 구속력을 가하는 정부지침의 마련이나 시행에 있어 공기업 노사 및 정부가 각종 현안에 대하여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98.6.27일 산하에 노·사·정·공익대표로 구성된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이하 공공특위)`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31회에 이르는 회의를 해왔으며 전반적인 구조조정 원칙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특위에서의 논의사항을 반영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점과 공공특위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 사실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점 때문에 지금까지의 공공특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노조도 민영화 등 구조조정 사안에 대하여는 반대입장을 계속함으로써 뚜렷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3) 분할 매각시의 노동조합의 지위와 단체협약

(가) 분할 매각시의 노동조합의 지위

한국전력 등 일부 공기업에 대하여는 .. Up



..... (중략)






제목 : 공기업의 노사 관계 문제 의 특수성과 전망 - 공기업 노사관계 전망 Up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공기업의 노사 관계 문제 의 특수성과 전망 - 공기업 노사관계 전망
파일이름 : 공기업의노사관계문제의특수성과전망.hwp
키워드 : 공기업,노사,관계,문제,특수성,전망,공기업,특수성,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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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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