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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법규명령에 대한 검토1 Report

작성일
2014-03-29
등록자
채희준
조회수
70
첨부파일(0)

행정법상 법규명령에 대한 검토1 Report

첨부파일 : 행정법상 법규명령에 대한 검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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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법규명령에 대한 검토1

법규명령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법규명령의 의의

1. 개념

행정법상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 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 취소의 사유가 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해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행정쟁송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법규의 개념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양면적 구속성)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일컫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 한편으로는 법령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점과 일반 추상성은 법규명령의 常素이나 직제 등의 경우를 들어 일반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상소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II. 종류

1. 수권의 범위 근거에 의한 분류

(1) 비상명령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행정권이 발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독자적 명령을 말한다.

(2) 법률대위명령

헌법에 근거하여 발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으로 긴급명령 등을 말한다.

(3) 법률종속명령

법률의 명시적 수권에 기하여(위임명령), 또는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집행명령)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4) 법률에 근거없는 명령

사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舊 정부공문서규정) 등이 그 예이다.

2. 법형식에 의한 분류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2) 대통령령

(3) 총리령 부령 :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함

1)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입법

총리령으로 발하는 것이 관행

2) 총리령과 부령의 관계

i) 그 소관사무에 있어서 다른 행정각부의 장과 같이 그 분장사무를 처리하는 중앙관청으로서 발하는 경우는 동위의 효력

ii) 헌법상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에서 발하는 총리령은 우위 eg.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규칙 등.

(4) 중앙선관위 규칙

(5) 감사원 규칙

(6)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III. 법규명령의 근거



법규명령의 경우 헌법 법률 상위명령의 근거가 필요 필요하다.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 헌법

2. 위임명령 : 구체적 범위를 정한 상위법령의 위임

3. 집행명령 : 법률의 명시적 수권이 없어도 가능

IV. 법규명령의 한계

1. 위임명령의 한계

(1) 일반적 한계

1) 포괄적 위임 백지위임의 금지

헌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만 위임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모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하고, 다만 그 세부적인 법률 보충적 사항에 한하여 위임할 수 있고, 위임시에도 법률유보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2) 개별적 구체적 위임의 판단기준

위임입법으로 규정할 대상을 명백히 한정하고 (대상의 한정성) 이를 규정함에 있어서 수임기관이 고려해야 할 기준 목표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기준의 명확성).

또한 대상의 한정성 기준의 명확성 정도는 규제대상의 성격에 따라 기본권 침해영역에서는 급부행정영역보다 더 강하게 요구되며, 매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완화된다고 볼 것이다.

(2) 헌법상의 입법사항

적어도 그 기본적인 내용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나, 전적으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범위에서의 행정입법에 대한 위임은 허용된다.
(국적 취득요건, 재산권의 수용 보상에 관한 행정입법 등)

(3) 처벌규정의 위임

구성요건의 표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최소한 법률에서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형량에 관하여는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4) 재위임의 문제

전면적 재위임은 허용되지 않지만,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기본적인 골격을 정하고 다시 세부적 사항을 하위 명령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헌법이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총리령, 부령을 발할수 있다(제95조)고 규정한 것은 재위임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2. 집행명령의 한계

상위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형식 절차 세부적 사항 등에 관하여만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한계를 넘어서 새로이 입법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 당해 집행명령은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V. 성립 발효요건

1. 성립요건



..... (중략)






제목 : 행정법상 법규명령에 대한 검토1 Report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행정법상 법규명령에 대한 검토1
파일이름 : 행정법상 법규명령에 대한 검토1.hwp
키워드 : 행정법상,법규명령,검토,법규명령,대한,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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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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