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참여민원

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 Down

작성일
2014-03-28
등록자
채희근
조회수
735
첨부파일(0)

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 Down

첨부파일 : 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hwp
다운경로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81736&sid=korea072




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



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

목차

소년사건처리절차

Ⅰ. 소년사건 처리과정

1. 범죄소년의 처리과정

2.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처리과정

Ⅱ. 소년사건의 처리실태

소년사건처리절차

1. 소년사건 처리과정

현행 소년법에서는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소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청소년이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소년사건처리절차 -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소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연령에 차이가 있다.
연령에 따라 구분을 한 이유는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일반 형사처벌(형사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14세 이상 소년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도 가능하다.
반면에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한편 우범소년은 실제로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장래에 범죄를 행할 우려가 클 경우에 국가가 보호차원에서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년사건의 처리과정은 위 페이지 그림의 소년사건 처리절차와 같다.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사법기관인 경찰과 검찰, 법원 등에 의해서 처리된다.
다만 소년사건은 소년보호사건(보호처분)과 소년형사사건(형사처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담당하며. 소년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된다.
소년사건처리의 이원화는 소년의 유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1) 범죄소년의 처리과정

소년범의 유형별로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범죄소년의 경우에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검찰이 해당 소년의 사건을 수사한 후 처리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이하 소년법원이라 함)에 송치하여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처럼 보호사건의 처리과정을 밟도록 하는 경우이다.
이는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이다.
둘째, 기소유예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경우이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은 재범가능성이 희박하고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이다.
이는 선도보호활동을 하는 민간자원봉사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이다.
셋째, 형사법원에 기소하여 일반 성인범죄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기타 불기소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검사는 이상과 같은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로부터 기소된 범죄소년에 대하여 형사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한 후 이루어지는 처리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소년법원에 송치하여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과 같은 처리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둘째,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첫째, 집행유예를 내리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넷째. 선고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기타 벌금 등을 내릴 수 있다.

2)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처리과정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발견한 경찰은 훈계 방면하여 일반사회로 복귀시키거나 소년법원에 송치한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소년법원에 통고할 수 있다.
소년법원에 송치 및 통고된 소년(범죄소년 포함)은 대해서 일차적으로 크게 세 가지 처리과정 중 하나의 과정을 밟게 된다.
먼저 소년법원에서 사건을 조사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그 동기나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여 일반 형사절차를 따르게 하는 경우이다.
물론 소년이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 불처분을 하여 곧바로 일반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사건으로 계속하여 처리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다.

보호사건의 처리과정을 밟게 되는 경우. 소년법원은 소년의 신병확보 및 사건의 조사 심리를 위하여 소년을 적절한 곳에 위탁 수용케 하고 있다.
소년법원판사는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이나 (2) 병원 기타 요양소나 (3) 소년분류심사원 중에서 한 곳을 지정하여 위탁하는 조치를 취한다.
위탁기간은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에는 1개월, 기타의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할 경우는 1회 연장 가능하다.

이러한 수용조치는 던순히 신병확보를 위한 구금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소년보호처분이 단순히 소년의 죄질에 따른 처분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이나 성행.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재범가능성에 기초하여 보호처분블 내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각종 조사가 행해진다.

법원조사관의 조사활동이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소년에게 적합한 처분에 관한 의견을 소년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각종 조사와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법원조사관의 활동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년 법원의 판사는 다음 중에서 소년에게 적절한 보호처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내리게 된다.

(1) 1호 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2호 처분 : 수강명령(12세 이상)

(3)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4) 4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5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6호 처분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7호 처분 :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8호 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10)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Down



..... (중략)






제목 : 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 Down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
파일이름 : 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hwp
키워드 : 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처리과정,처리,소년사건,처리실태



문서종류 : HWP 파일
다운받기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81736&sid=korea07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3-04-21
  • 조회수 :4,259,33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