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참여민원

집시법 법학과 2학년 기본권의기초이론 C형 야간옥.. 자료받기

작성일
2014-03-28
등록자
노길주
조회수
57
첨부파일(0)

집시법 법학과 2학년 기본권의기초이론 C형 야간옥.. 자료받기

첨부파일 : 집시법.hwp
다운경로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31389&sid=korea072




..



법학과 2학년 기본권의기초이론 C형

야간옥외집회금지와 집회의 자유를 설명하시오.

Ⅰ. 사건의 개요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1. 심판대상 법률조항


2. 사건의 쟁점 및 판단


3. 헌법상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


4. 1994년 헌법재판소 판단과 비교

Ⅲ. 야간


1.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기능


2. 야간 옥외집회에 관한 규정의 변천


3.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금지의 논거


4. 야간 옥외집회금지여부에 관한 세계적인 입법례

Ⅳ. 집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지규정의 개정 필요성


1. 야간 활동의 증가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허용의 필요성


2. 조명시설의 발달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위험성 감소


3.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되었던 사례들과의 형평성 문제

Ⅴ. 結

Ⅰ. 사건의 개요

2008년 4월 18일 한 미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화로 수 십 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와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촛불야간집회는 연일 이어졌고 경찰 및 검찰당국은 \"미신고집회, 야간집회금지위반, 교통방해\" 등의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그 집회의 해산과 집회주최자와 참여자들의 검거에 나섰고 구속이 이어졌다.
결국 일명 \"촛불집회\"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제청신청인은 야간에 옥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야간옥외집회 등을 금지하고 있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3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동 법률조항이 헌법상 금지되는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규정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담당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이에 담당법원은 위 법률조항들이 당해사건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가 될 뿐 아니라,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청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1. 심판대상 법률조항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제한에 해당하므로,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사건의 쟁점 및 판단

1) 위헌의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집회에 대한 검열제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 개정 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 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이다.
또한 위 조항은 헌법 자체에서 직접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를 명시한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앞서서, 우선적이고 제1차적인 위헌심사기준이 되어야 한다.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는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집회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집회의 내용ㆍ시간ㆍ장소 등을 사전 심사하여 일반적인 집회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집회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집회를 금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집시법 제10조 본문은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그 단서는 행정권인 관할경찰서장이 집회의 성격 등을 포함하여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제10조 본문과 관할 경찰서장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단서는 그 전체로서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따라서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허가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조항인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송두환

2) 위헌보충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만 선언할 경우에, 국회가 집시법 제10조 단서를 삭제하면 행정청이 집회의 허부를 결정하는 허가제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되는 점은 해소되지만, 집시법 제10조 본문이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의 위헌성은 해소되지 않게 된다.
집시법 제10조 본문은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여 합리적 사유도 없이 집회의 자유를 상당 부분 박탈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

3) 헌법불합치의견

가.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에 의한 사전허가는 헌법상 금지되지만,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허가금지` 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시법 제10조 본문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는` 옥외집회를 못하도록 시간적 제한을 규정한 것이고, 단서는 오히려 본문에 의한 제한을 완화시키려는 규정이다.
따라서 본문에 의한 시간적 제한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단서의 `관할경찰관서장의 허용` 이 `옥외집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전허가`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집시법 제10조는 법률에 의하여 옥외집회의 시간적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단서 조항의 존재에 관계없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 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옥외집회는 그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 자료받기



..... (중략)






제목 : 집시법 법학과 2학년 기본권의기초이론 C형 야간옥.. 자료받기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집시법 법학과 2학년 기본권의기초이론 C형 야간옥..
파일이름 : 집시법.hwp
키워드 : 집시법,법학,학년,기본권의기초이론,C형,야간옥,법학,2학년



문서종류 : HWP 파일
다운받기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31389&sid=korea07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3-04-21
  • 조회수 :4,259,40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