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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상속제도 (첨부1)

작성일
2014-03-28
등록자
배병욱
조회수
186
첨부파일(0)

조선시대 상속제도 (첨부1)

첨부파일 : 조선시대 상속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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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상속제도

조선시대의 상속제도

- 목차 -

Ⅰ. 머리말

Ⅱ. 조선시대 상속제도

1) 조선 전기 상속제도

① 평균분급

② ‘몫별’ 관리 분재

③ 손외여타(孫外與他)

2) 조선 후기 상속제도

① 적장자우대상속

② 가부장적 의식

3) 재산상속 방식

Ⅲ. 맺음말

Ⅳ. 참고문헌

Ⅰ. 머리말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과거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사료와 기록물이 필요하다.
재산상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조선시대 재산 상속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의 상속과 분배를 기록한 문서인 분재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현존하는 분재기는 규장각 등에 고문서의 형태로 남아 있는데, 재산 상속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주로 허여문기, 화회문기, 별급문기의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분재기 양식은 대체로 재산을 상속하는 배경, 자녀별로 나누어진 토지와 노비, 가옥, 가재의 내용과 수가 기재되고, 마지막으로 재주, 증인, 필집 등의 서압과 도서를 행하였다.
이러한 분재기는 공신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송의 증거자료로 빈번히 제출되기도 하고 판결의 유용한 자료로 채택되기도 했다.
따라서 재산상속 제도의 관행만이 아닌 일반 양반가의 재산구모, 토지의 경영방법, 재산증식 과정을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일차자료로써 의미를 가진다.

재산상속은 복잡한 가정사만큼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어떤 때에는 분재 때문에 부모자식 혹은 동생들끼리 긴장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하지만, 비록 집집마다 사연이 많고 여러 분재원칙이 있었을지라도 이들 원칙을 포괄하는 대원칙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재기를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상속 제도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고, 특별히 앞서 말한 재산 상속의 몇가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Ⅱ. 조선시대 상속제도

1) 조선 전기 상속제도

① 평균분급

상속비율 면에서 우리의 독특한 관습은 이른바 ‘평균분급’이며 이것은 경국대전에 명확하게 규정된 이후 조선시대 상속법의 근간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때의 ‘평균’이라는 말은 재산을 고르게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이며, ‘분급’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나누어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평균분급은 재산을 장자, 차자, 남녀에 상관없이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단순히 관습을 넘어 노비의 구수 및 나이, 토지의 결부와 두락, 비옥도등을 엄밀히 계산해 정확히 균분한다는 현실적으로 적용된 상속관행이자 법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노비의 경우 노 장 약으로 구분해 분재했으며, 심지어 그 분배 기준으로서 노비의 ‘지능’까지도 구분하였다.
전답의 경우 수확량 단위인 결부를 기준으로 분재하였다.
즉 면적 단위인 두락지 보다는 파(把)-속(束)-負(卜)-결(結)의 소출량 단위로 분재하였다.
전답에서의 이러한 분재 과정을 분재기에서는 ‘집주분급’이라 하였다.
따라서 분재기 서문에 ‘집주’라는 말이 예외 없이 언급되는 것은 ‘정확히 따져서 계산 한다’는 의미이다.

② 몫별 관리 분재

재산의 몫별 관리 분재는 재산 관리 및 상속에서 남녀(부모) 양쪽의 재산이 철저하게 자기 ‘몫별’로 관리되고 분재된다는 뜻으로, 금득한 재산에 대한 배타적 처분권도 부여된다.
즉 결혼을 통해 부부가 탄생하면 요즘과 같이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친정으로부터 가져온 재산은 장부상 그 몫을 달리했으며, 그 처분권도 전적으로 여자측에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타인 몫을 상속하거나 방매 할 때에는 반드시 금득자의 허락, 즉 동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예컨대 분재기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란히 서명하거나 도서를 찍는 것은 분재행위에 대하여 부부가 동의하고 승낙한다는 표시이며 사위가 과거에 합격하거나 득남하여 경사가 있을 경우 처모, 즉 장모는 자기 친정으로부터 받은 재산 중에서 일부를 사위에게 특별히 하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당시 남녀(부모) 각자의 몫에 대한 권리가 엄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손외여타(孫外與他)

손외여타 금지란 ‘자손 이외 타인에게 재산을 주지 말라’는 재주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분재할 때뿐만 아니라, 땅을 매매할 때도 조선 초기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른바 조업전민은 함부로 남에게 증여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혈연 즉 ‘피’가 제도나 의례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동시에 사회의 전근대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2) 조선 후기 상속제도

① 적장자 우대 상속

철저한 균분의 표방과 남녀 재산의 개별적 관리는 조선후기에 오면 많은 변화양상을 보인다.
즉 상속의 측면에서 표면적으로는 균분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봉사자, 즉 장자, 장손을 우대하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 노골적으로 딸에 대한 차별의식이 생겨난다.
즉, 상속제도에 있어서 가기 및 전답 노비를 남자에게만 지급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조상 전래의 전답이나 노비에 대해서 딸은 더 이상 분재의 대상이 아니었고, 가문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재산을 반드시 남자에게 주어, 대대로 상속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17세기 이후 이른 바 종가 및 동성촌의 형성과 발전과 관련이 있다.
특히 주자가례에 따른 종법제의 발전은 남자 중심으로 가계를 상속토록 하는 이른 바 종통의식을 확산시켰고, 이에 따라 사위를 제사에서 제외시키고 가계 계승과 상속을 아들 특히 장자 중심으로 하려는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② 재산의 유래

앞서 그 내용을 살펴 보았다싶이, 조선전기에는 처변, 모변, 부변 전래 등 각각의 노비나 토지가 어떻게 나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밝혔다.
이런 의미에서 부부간에도 각각 재산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었고 여자는 자식 없이 죽으면 자기의 재산을 친정에서 다시 찾아갈 수도있었던 것이다.
또한 친정에서 그 제사를 맡아 행해준다는 뜻에서, 자식이 없는 여자의 재산이 친정으로 귀속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가 되면 재산 관리에서도 재산의 유래를 밝히는 경우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이 역시 가부장적 의식이 정착하면서 남녀가 하나의 가계를 이루면 여자는 남편 가계의 구성원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재산상속 방식

재산 상속 방식에는 ‘재주사망상속’과 ‘재주생전증여’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것은 분재기의 허여문기와 화회문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우선 재주사망상속은 재주가 죽은 뒤 재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유서에 근거하여 작성되나 유서나 유언이 없을 경우.. (첨부1)



..... (중략)






제목 : 조선시대 상속제도 (첨부1)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조선시대 상속제도
파일이름 : 조선시대 상속제도.hwp
키워드 : 조선시대,상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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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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