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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알려드려요

작성일
2014-03-26
등록자
김미례
조회수
155
첨부파일(0)

2014년도부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교육이 된거 다들 아시죠 ?
이거 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해야되는데요 .
10인이상 기업체는 전문강사를 초청해야하고 , 10인 이하는 자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수있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자료같은 부분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많이 나오지만
찾고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10인 이하도 요새는 무료강사를 초청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듣기도 하더라구요 .

의무교육 이기때문에 기업체에서는 하루빨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듣고 , 성희롱을 막는것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나 , 무료신청은 한국기업교육원에서 알아보세요 -


http://koedu.or.kr/board/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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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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