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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강 “사회복지사/보육교사/평생교육사/건강가정사” 자료발송 및 안내 ◆

작성일
2012-09-05
등록자
조선숙
조회수
61
첨부파일(0)

◆원격수강 “사회복지사/보육교사/평생교육사/건강가정사” 자료발송 및 안내 ◆

※세부사항은 문의 시, 위 자격을 취득하신분인지 확인 후, 안내를 받고 자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무자격자가 안내하여 피해구제 사례의 경우가 많습니다)

학점인정온라인교육지정기관인 한국사회교육문화원에서는 2012년 2학기 공인자격인 “사회복지사/보육교사/평생교육사/건강가정사” 자격취득 사이버수강생을 수시접수,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격발행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 보건복지부
-건강가정사 : 여성가족부
-평생교육사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온라인)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건강가정사 국가공인자격
※서류접수 : 2012년 2학기(정기접수 ⇒ 수시접수 변경)
※접수일정 : 현재 접수 중...

1, 사회복지사
청소년.아동복지, 여성가족.모자복지, 노인.실버복지, 장애인복지, 각 지역사회복지사 및 복
지사업등 사회복지시설활동 및 운영을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2010년 12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휘향상”을 위안 법안 통과 및 2014년부터는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제로 전환될 예정)

2, 보육교사
영유아의 성장·발달과 영유아의 보육 및 부모와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 통과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보육전문가를 말한다.
(2011년 “영유아 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2014년 이전까지 자격취득자는 종전과 동일자격 취득, 2014년부터 5과목추가 확정)

3,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가임을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하나의 국가자격입니다. 평생교육사는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양성 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부여 받은 사람, 평생교육분야에서도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문 인력이 바로 평생교육사이며,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활동해 오던 사회교육담당자,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적인 자격증 갖추고 있는 전문가로서 평생교육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평생교육사는 시행초기 공인자격이라 이수과목수가 적어 초기에 쉽게 취득할 수 있다)

4,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업은 요보호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지향하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지향합니다. 가족교육을 통해 가정생활·가정과 직장의 양립·생활재무·식생활 및 영양관리교육, 청소년 부모교육, 중년기 부부교육, 실직가정교육, 재혼가정 교육, 노후생활설계교육, 예비부부교육 등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정보제공과 교육사업을 합니다.가족상담을 통해 가족주기별·문제유형별·상담유형별·가정생활영역별 접근이 가능한 가족상담, 이혼 전 상담, 가족갈등 상담, 기타 건강한 가정의 지원과 강화를 위한 상담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래와 같은 건강가정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전문가를 건강가정사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가 건강가정사 자격취득시 3~4과목만 추가로 이수하시면 건강가정사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건강가정사는 시행초기 공인자격이라 이수과목수가 적어 초기에 쉽게 취득할 수 있다)


5, 접수 및 활동부분
①의료사회복지사-병,의원 의료관련업무
②학교사회복지사-초,중,고 학교근무
③교정사회복지사-군,교도소 근무
④청소년,아동사회복지사-시설근무 및 시설운영
⑤여성,가족사회복지사-시설근무 및 시설운영
⑥노인,요양,실버사회복지사-시설근무 및 시설운영
⑦장애인사회복지사-시설근무 및 시설운영
⑧보육교사-보육시설(유치원,어린이집)근무 및 운영
⑨평생교육사-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문화회관, 학생회관, 대학, 초.중.고등학교, 연수원, 수련원, 사회복지관, 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여성인련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여성회관,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⑩건강가정사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

6, 이수과목
①대학교졸업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과정 : 14과목 이수 후 자격 및 학위취득
-보육교사 자격취득과정 : 12과목 이수 후 자격 및 학위취득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과정 : 10과목 이수 후 자격 취득
-건강가정사 자격취득 과정 : 12과목 이수 후 자격 취득
-사회복지사+보육교사 : 22과목 이수 후 자격 및 학위취득
-사회복지사+보육교사+평생교육사 32이수 후 자격 및 학위취득
②고등학교 졸업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과정 : 27과목 이수 후 자격 및 전문대학졸업장취득
-보육교사 자격취득과정 : 27과목 이수 후 자격 및 전문대학졸업장취득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과정 : 27과목 이수 후 자격 취득
-건강가정사 자격취득 과정 : 27과목 이수 후 자격 취득
-사회복지사/보육교사 복수과정 27과목 이수 후 자격 및 전문대학졸업장취득
(사회복지사,보육교사의 자격과 전문대학졸업장취득 3가지를 동시에 취득)
-복수과정 : 사회복지사+보육교사+평생교육사+건강가정사 : 세부문의

7, 자격취득방법
①고등학교 졸업이상이면 누구나, 언제나 가능합니다
②대학을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③온라인으로 컴퓨터만 있으면 등교, 하교, 장소구애 없이 가능합니다
④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시간 배려(24시간 중 편한시간 원하는 시간에 가능)

-세부사항은 문의 시, 담당선생님께서 직접안내 후 세부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사회교육문화원
사이버교육지원실, 대표전화 : 02) 747-991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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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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