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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태양열 발전소 사업공지 안내(시행처:에너지 관리공단)

작성일
2012-04-13
등록자
신보라
조회수
82
첨부파일(0)

정부에서는 국제기후협약 RPS(의무할당제)에 의해 2012~2016년까지 총 발전량 10%중 2012년 초기부터 매년 0.5%~1.5%씩 상향하여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사업 보급을 활성화하기위하여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개인에게 부여하고 안정적 소득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수입이 꾸준히 보장받을수 있도록하는 사업이다.
(발전된 전기를 한전에 매전하여 매월 연금식으로 통장입금)
대상: 주택옥상 .상가건물. 대지.공동주택. 창고. 임야 .전, 답. 과수원
(예1)
30평주택옥상 (20평10kW/h)
발전평균단가 :140원
인증서가격(입찰가)중간적용 :약220원
가중치150%적용 :110원
총 :470원
(예2)
10kw기준(일조량: 년평균4시간)
10kw*4시간*470원*365일=6.820.000원
월입금액=571.833원

*설치장소는 있으되 시공비가 부족할시 금융기관에서 최저금리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010-555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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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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