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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여사업 업체 한시적 추가지원안내

작성일
2020-11-01
등록자
권우현
조회수
279
첨부파일(0)

에너지공단 주관 태양광 대여사업 접수(주택용 3KW)

기간 :11월 30일까지(전국 50가구 선착순접수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금액 :
1.선납(일시납시) 업체 추가지원

선납금액 2,700,000원 ->추가지원후 금액 1,980,000원
(720,000원 11월 30일까지만 한시적지원)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1년치 전기사용내역서,현장 사진,


2.설치완료후 매월 38,000원씩 7년간 납부(초기비용 없슴)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소유자 인감증명서,1년치 전기사용내역서


*설치시 모니터링 설치하여 매달 발전량을 실시간 체크하며
7년간 무상AS

*대여사업은 전국망지점 형성으로 설치및 AS가 논스톱으로 이뤄집니다.

*목조주택에는 지붕설치 불가하며 마당설치시 추가비용 발생할수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 0-1-0-5-2-5-5-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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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1
  • 조회수 :4,25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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