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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규제 개선 24건…규제입증책임제 효과 '톡톡'

작성일
2020-09-21
등록자
이지연
조회수
331
첨부파일(0)

완도군이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시행한 '규제입증책임제'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규제입증책임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자치법규 속 규제 정비에 착수했다.

지난 1월부터 21일 현재까지 208건의 규제를 심의, 24건을 개선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 사업 임차 신청 대상이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나 토지가 있는 농업인'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주소지 상관없이 완도군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규제도 손질한다.

상위법인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춰 옥외 광고 사업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하고 장부를 비치토록 했던 조례를 개정한다.

장사시설 이용 시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허가를 받도록 했던 조례 등을 개정,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군은 규제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고 현장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군민·기업 등 누구나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제입증 요청 창구'를 군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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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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