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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사례 안내

작성일
2020-03-19
등록자
이지연
조회수
279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입법방식의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先허용-後규제’방식입니다.
○ 완도군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및 확산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성장 견인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건의하실 사항이 있는 분께서는 언제든지 완도군청 총무과 법무통계팀(061-550-52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사례를 안내합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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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서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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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16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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