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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893

[관계법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2조, 제31조, 제38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소의 사업계획서(국외에 한함), 자산상황서,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1부
3. 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직업상담원의 이력서 및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1부
6.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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