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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21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6.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으로 표시해야 함)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7.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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