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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보육시설 인가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06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보육시설 인가신청서 1부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1부
4.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1부
5. 시설의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1부
6.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1부
8.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1부
9.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10.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1부
11.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 점검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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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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