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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보육시설 변경인가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06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 1부
2.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1부
3. 개인인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4.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1부
6.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1부
7.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1부
8. 보육시설 인가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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