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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27

[관계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 1부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4.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5.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6.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법인등기부등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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