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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15

[관계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서 1부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부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4.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5.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1부
6.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법인등기부등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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