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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46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1부
2.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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