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화업 등록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525
첨부파일(1)
-
-
친환경농업과129. 부화업 등록.hwp
0 hit / 32 KB
-
친환경농업과129. 부화업 등록.hwp
[관계법령]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항
축산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부화업[등록·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 신청(신고)서 1부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등록의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