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등록사항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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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127. 가축사육업등록사항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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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127. 가축사육업등록사항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1).hwp
[관계법령]
축산법 제22조제4항
축산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부
2. 축산업등록증(휴업·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