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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가축사육업 등록 / 허가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605

[관계법령]
축산법 제22조제1항‧제2항
축산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사육업 등록 / 허가 신청서 1부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3.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교육이수 확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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