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 등록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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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126. 가축사육업 등록 , 허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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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126. 가축사육업 등록 , 허가.hwp
[관계법령]
축산법 제22조제1항‧제2항
축산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사육업 등록 / 허가 신청서 1부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3.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교육이수 확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