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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종자업 등록 신청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57

[관계법령]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종자업 등록신청서 1부.
2. 종자업 시설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해당지번 지적도, 관련사진 등)
3. 종자관리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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