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등록증, 수입업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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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122. 비료생산업등록증, 수입업신고증 재발급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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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122. 비료생산업등록증, 수입업신고증 재발급 신청.hwp
[관계법령]
비료관리법 제12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분실사유서
2. 등록증 또는 신고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및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