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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재발급신청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31

[관계법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제9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분실 사유서
2. 어업면허증 또는 관리선사용지정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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