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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변경사항신고서(주소・개명・대표자・선명・설립목적)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20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10조, 제20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제26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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