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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 지분변경) 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27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7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ㆍ제3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면허증 1부
2.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3. 신청인의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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