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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어업허가신청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33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41조제1・2・3항제1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신청서 1부.
2.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1부.
3. 선박검사증서 (검사증서상 기간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4. 타인소유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
(구획어업 중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어업을 제외합니다)
5. 법인 그 밖의 단체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6. 구획어업의 경우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의 작성례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부.
7.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 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어업허가신청서 뒷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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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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