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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25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서 1부
2.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3. 벌채예정수량 조사서 1부
4. 설계도서(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사업계획서 등「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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