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참여민원

개간사업시행인가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622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2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2조
개간업무지침 제10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간사업시행인가신청서 1부
2. 개간사업 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 첨부) 1부
3. 공정계획서 1부
4.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규약 (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1부
6. 개간사업 시행계획 고시문(사본) 1부
7.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36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