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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채석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15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채석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채석허가구역현황, 채석방법, 채석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3.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허가를 받고자하는 산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산림골재 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채석 허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지적법」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채석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채석구역 실측도 1부
7.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1부
9.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 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 경제성평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토지등기부등본(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자인 경우)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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