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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토석채취변경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96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가. 토사채취방법, 연차별생산·이용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지적법」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 실측도 1부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사람 및 그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한 사람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명칭의 변경 없이 법인대표를 변경하는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대표의 변경 없이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산림골재 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사채취를 받은 석재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가. 산림골재 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나. 채석경제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나. 「지적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사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 없이 채취량이 증가되는 경우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1부
나.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사채취를 하고자 하는 산지의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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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곽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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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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