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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89

[관계법령]
본인사실 확인 등에 대한 법률 제5조, 제6조
본인사실 확인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1. 신청방법
-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하되, 미성년자・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작성
가. 부동산 관련 용도의 경우 “①소유권이전, ②제한물권 설정, ③기타”중 선택하고,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기재
나.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는 해당용도를 직접 기재
다. 수임인이 있는 경우 수임인의 성명 및 주소 기재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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