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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인감증명발급신청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72

[관계법령]
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나. 재외국민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다.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2. 본인이 아닌 경우 (일반)
가.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1부
나. 대리인의 신분증 1부
다.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1부
라. 위임자 도장(도장날인)
3.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가.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1부
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1부(법정대리인 인감도장 날인)
4.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가. 재외국민 - 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1부
나. 해외 거주(체류)자 - 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이나 신분증 중 선택 제출 1부
5.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가.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활용) 1부
나.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가족관계증명서
2. 여권정보,
3. 운전면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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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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