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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인감변경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61

[관계법령]
인감증명법 제13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6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 시 인감지 첨부가능)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1부
가.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나. 재외국민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다.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3. 서면 신고 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 지참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단, 호적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생략)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전산제적정보
2. 여권정보
3. 운전면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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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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