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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40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제4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 1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합니다) 1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 1부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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