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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80

[관계법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2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서 1부(별지 제34호 서식)
*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가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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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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