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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검토 및 허가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94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 신청】
•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 계획포함)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허가신청】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수집・운반업제외)
-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물 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에 한함)
-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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