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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전입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98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3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전입(재등록, 국외이주)신고서 1부(별지 제15호 서식)
2. 주민등록증 지참
3.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세대주 동행 시 불필요)
인터넷, 스마트폰 신청의 경우(민원24 www.minwon.go.kr)
1. 공인인증서
2. 세대편입의 경우 세대주 확인(세대주 공인인증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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